이중과세 논란이란?
정부가 연금계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해외 펀드 배당금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투자자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과거에는 ISA, 연금계좌가 일반 계좌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절세 효과가 컸지만, 올해부터 세법이 바뀌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 이중과세 논란이 왜 발생했을까?
1. 기존 세법
ISA 계좌는 비과세 한도(200만 원) 초과 시 9.9% 세율 연금계좌는 투자 기간 내 과세 없이 연금으로 받을 경우 3~5% 저율 과세 이는 일반 계좌(미국 배당세율 15%)보다 유리했음.
2. 세법 개정 후 변화
해외 펀드 배당금에 대한 외국 세금(15%)을 먼저 납부한 후 국내에서도 ISA(9.9%) 등의 세율을 추가로 부담 결과적으로 이중과세 부담이 발생함.
정부의 '해결책'
해외 배당소득에 대해 14%를 원천징수했다고 인정
국내 납부 세액에서 이를 '크레딧'처럼 공제
ISA 만기 시 내야 할 9.9%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 적용
예시
투자자가 ISA에서 600만 원 배당 이익을 받음
이 중 357만 원이 해외 ETF 배당이라면 해외에서 14% 세율로 50만 원을 선납 → 이 금액이 ‘크레딧’
ISA 공제 후 400만 원에 대한 9.9% 세금(40만 원)이 발생하지만
기존 크레딧 50만 원으로 공제 → 사실상 추가 세금 부담 없음
❌ 투자자들의 불만 이유
1. 절세 계좌의 ‘과세 이연 혜택’이 사라짐
과거에는 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유예(과세 이연)했지만,
이제는 세금을 먼저 내고 나중에 정산해야 함.
2. 배당 재투자로 인한 ‘복리 효과’가 줄어듦
증권사들이 홍보해온 배당 재투자 방식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음.
이전에는 세금 없이 배당금을 재투자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세금을 먼저 내고 남은 돈만 재투자 가능 → 복리 효과 감소
3. 연금 계좌는 해결책이 적용되지 않음
ISA는 올해 7월부터 개선안 시행되지만,
연금 계좌의 경우 적용 시점이 불확실 → 내년 이후 시행 가능성
💡 투자자들의 선택은?
1️⃣ ISA 활용을 지속할지 재검토
과거처럼 ‘세금 없는 배당 재투자’ 효과는 줄었지만, 여전히 절세 계좌로 활용 가능
2️⃣ 해외 ETF 직접 투자 고려
배당이 아닌 주가 상승으로 수익을 내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음
3️⃣ 연금계좌 변경 시점 확인
연금계좌의 세제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도 변경 상황을 지속 체크
📌 투자자 입장에서 정부의 개선안이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
📌 과세 이연과 복리 효과 감소를 감안하여 투자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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